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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23. ~ 2021. 9. 1. 마감
  • 고용노동부 ( 고용보험기획과 )   전화번호 : 044-202-7358 | 팩스번호 : 044--202-8038 | jh108xx@korea.kr | 조회수 : 6,878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309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하여 단기 계약 체결 관행 개선 유도 및 이직자의 구직급여 반복수급에 따른 사업장간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고용보험료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보험료 부과시 최저 기준인 기준보수를 적용받는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범위 및 사유 등을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 특례(안 제13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미만의 단기 비자발적 이직자가 많은 사업장에 대하여 단기 근속자 비율 및 실업급여 보험료에 대한 구직급여 수급액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료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

 

나. 기준보수의 하한액 적용 범위 등 명확화(안 제3조제3항)

 

예술인, 노무제공자의 보수액이 월단위 기준보수보다 적은 경우 기준보수를 보험료 부과의 하한액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사유, 대상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30117)

 

- 전자우편 : jh108xx@korea.kr

 

- 팩스 : 044-202-8038

 

 

4. 그 밖의 사항

 

개정법률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전화 (044) 202 - 7358, 팩스 (044)-202 -80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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