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구직급여 반복수급시 구직급여일액 및 대기기간 등 개편 (안 제46조제3항·제4항, 제49조제2항 신설 등) 이직일 이전 5년 간 서로 다른 수급자격에 대해 구직급여...
동법안은 나이에 대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청년세대에게는 정규직 취업을 통한 안정된 일자리를 구해야 겠지만 , 일부 사람들이 구직급여를 받기위해 이를 역이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장년층인 60세이상인 세대는 그나마 공공공기간 조차도 1년미만 기간제 모집이고, 대다수의 민간기업의 장년층 구직은 1%도 찾기 힘듭니다. 이처럼 공공기관 조차 단기 기간제 모집을 하면서, 마치 구직급여를 위해 일자리를 수시 반복적으로 퇴직한다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입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역으로 장년층이 그나마 취직이라도 하겠다고 한다면 장려제도가 우선적이어야 된다고 판단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