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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주택ㆍ건축ㆍ도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23. ~ 2021. 9. 1. 마감
  • 국토교통부 ( 주택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3320 | 팩스번호 : 044-201-5529 | yjkim0625@korea.kr | 조회수 : 4,361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2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제외하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도심공공주택 복합지구 및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며, 해당 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전매제한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18053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 법률 제18317호, 2021. 7.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 및 전매제한기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공공택지에 속하는 사업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사업(안 제12조의2, 별표 1 신설)

 

공익법인 등의 각종 사업 시행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용지 중 공공택지에 해당하는 사업을 명확히 정함.

 

나.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요건(안 제58조의4제3항)

 

해당 지구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이거나 해당 혁신지구재생사업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전체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사업을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다.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안 별표 3 나목제4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외 택지에서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과 동일한 기간(5~10년)으로 정함.

 

라.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미준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별표 5 제2호머목)

 

공공재개발사업의 입주자로서 거주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주택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 전자우편 : yjkim0625@korea.kr

 

- 팩스 : 044-201-55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전화 044-201-3320, 33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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