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부처) 입법예고 l 입법예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23. ~ 2021. 9. 1.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천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2-4512 | 팩스번호 : 044-202-6020 | sun071@korea.kr | 조회수 : 4,435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692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8072호, 2021. 4.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정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기술을 정의하고 그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제2조)

 

나.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을 정의하고 그 세부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제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 전자우편 : sun071@korea.kr

 

- 팩스 : 044-202-602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전화 (044) 202 - 4512, 팩스 (044) 202 - 60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