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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정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23. ~ 2021. 9. 1.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원천기술과 )   전화번호 : 044-202-4512 | 팩스번호 : 044-202-6020 | sun071@korea.kr | 조회수 : 4,88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0691호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기술의 연구기반을 체계적으로 육성ㆍ발전시키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이 제정(법률 제18072호, 2021. 4.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사업의 추진, 기술개발 성과의 상용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제2조 및 제3조)

 

나. 기술개발 활동조사의 대상과 주기, 기술지도 작성 시 포함되어야할 내용 등을 규정함(제4조 및 제5조)

 

다. 기업부설 연구기관 또는 기업의 연구개발부서 및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을 규정함(제6조 및 제7조)

 

라. 기술개발사업의 위탁 절차, 시범사업 지정 기준, 기술개발 성과 상용화 지원 시책에 관한 내용 등을 규정함(제8조부터 10조까지)

 

마. 전문인력 양성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규정함(제11조)

 

바.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제12조)

 

사. 법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의 절차 등을 규정함(제13조)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 전자우편 : sun071@korea.kr

 

- 팩스 : 044-202-6020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전화 (044) 202 - 4512, 팩스 (044) 202 - 60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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