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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

  • 부령 | 법령분야 : 지방제도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27. ~ 2021. 8. 16. 마감
  • 행정안전부 ( 재정협력과 )   전화번호 : 044-205-3735 | 팩스번호 : 044-204-8965 | a4567s@korea.kr | 조회수 : 5,064회  

⊙행정안전부공고제2021-429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조금의 예산편성 및 교부, 보조사업 수행 및 관리 등 기존의 보조금 운영체계 전반을 정비·강화하고 실적보고서의 검증,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회계감사,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및 부정수급자 제재부가금·가산금 부과·징수 제도 등을 신설하여 부정수급을 예방하는 등 보조금의 적정한 지급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17892호) 및 동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883호)가 시행(2021. 7. 13.) 됨에 따라,

 

지방보조금 이력관리,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 검증·평가, 중요재산의 관리 등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한편,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사업 수행배제, 제재부가금·가산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사업 이력관리(안 제3조)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기초로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를 ‘지방보조금관리 시스템’에 5년간 등록·관리하도록 함.

 

※ 100만원 범위 내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1회성 보조사업은 제외 가능

 

나. 실적보고서의 작성 및 검증(안 제4조~제19조)

 

1) 실적보고서는 정산보고서*와 세부 실적보고서, 중요재산 관리 내역, 부기등기 내역 및 그 증빙자료 등을 포함함. (실적보고서 작성 항목 등)

 

* 일반현황, 보조사업 개요, 지방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반환액 등 포함

 

2) 검증의 공정성을 위하여 검증기관은 해당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검증업무 기간 중 회계기록과 재무제표의 작성, 외부 회계감사, 내부감사업무의 대행 업무는 수행 불가 (검증기관의 의무 및 업무제한 등)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자는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함

 

3) 검증기관은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후 2개월 내에 검증 업무를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검증기관이 직접 작성한 검증조서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함. (검증업무의 기한 및 검증문서의 보관 등)

 

다. 특정지방보조사업자 회계감사(안 제20조~제36조)

 

1)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고, 감사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계약서 사본 등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감사인의 선임 등)

 

*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

 

2) 특정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등을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고,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등을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 등)

 

라. 중요재산의 관리(안 제37조, 제38조)

 

1)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보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이를 1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은 반기별로 공시하여야 함.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2)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관하여는 부기등기 등록·말소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함.

 

마. 지방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안 제39조, 제40조, 제4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수행배제 또는 제재부가금 결정 절차 개시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련 자료 제출 등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재정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행정안전부 제1별관 재정협력과(604호)

 

- 전자우편 : a4567s@korea.kr

 

- 팩스 : 044-204-8965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 044-205-3735~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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