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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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O O | 2021. 7. 29. 13:43 제출
    너. 상용근로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해당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
    세무대리인 입니다.
    저희는 상반기에는 부가세, 연말정산, 법인세,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신이 없으며 하반기는 다음해 종소세 신고를 준비합니다.
    상반기에 저희는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끝내기위해 정신이 없습니다. 
    저희는 세무대리인 한명이 수많은 업체를 관리합니다.
    이 입법의 효율성을 생각해주십시요.
    많은 세무대리인들이 이미 업무가 과중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기한은 정해져있고 업무는 과중이 되어있어 야근은 이미 일상이 된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매월 간이지급명세서까지 제출을 하라는 이 법은
    이 일을 하고 있는 세무대리인의 입장에서 전혀 고려되지않은 법안입니다.
    법안의 개정을 부탁드립니다.
  • 전 O O | 2021. 7. 29. 12:07 제출
    너. 상용근로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해당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
    근로장려금에서 비롯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로 인해 가장 많은 피를 보게 되는 것은 세무대리인들입니다.
    
    원천세, 부가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연말정산, 법인 중간결산 등을 포함하여 신고마감기한이 맞물려있는 신고항목이 현재도 이미 충분히 과하다고 느낄 정도로 업무부담이 지나칩니다.
    때문에 세무대리인들은 1년 중 최소 7개월, 특히나 상반기는 다른 일반 직장인들처럼 똑같이 9시에 출근을 하지만, 퇴근시간은 자정12시~새벽2시 등 주말 가릴 것 없이 근무를 합니다.
    
    특히나 5인 미만 세무사무실의 경우, '5인미만'이라는 이유로 주말출근, 자정~새벽퇴근으로 인한 어떠한 대우 및 추가수당도 정당하게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이것은 10년전, 20년전과도 변함이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5인 미만 세무사무실 비율이 결코 낮지 않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세무사·회계사분들은 지급명세서, 연말정산 등의 업무로 인한 추가근무는 주요 업무와는 관련이 적다고 보기 때문에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지급명세서가 아니더라도 수많은 세목의 가산세를 관리 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거래처와의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컴플레인도 세무대리인들이 감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주요 업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가산세를 해당 거래처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에게 부담을 하게 하는 경우도 대다수인 현실입니다.
    
    경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직원당 관리하는 업체는 기본적으로 최소 30곳에서 많으면 60곳까지 됩니다.
    매월 제출은 현재 세무대리인 입장에선 나라가 나에게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더 가혹하게 해줄게.' 라는.. 마치 끊임없는 시험에 빠트리는 것과 다를바 없습니다.
    
    이렇게 나라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신고항목이 늘어날때마다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고있는 것인가' 하는 회의감으로 시작해 과도한 업무로 건강을 잃어 휴직·퇴사 등 떠나는 세무대리인들도 허다합니다.
    
    납세자들을 위해 납부 마감기한을 연장하고, 예정고지 납부를 생략해주듯..
    그 실질적인 업무를 진행하는 저희 세무대리인들의 노고도 방관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제발 숨좀 쉬게 해주십시오. 저희가 이 업종에 버틸 수 있게 도와주세요.
  • 이 O O | 2021. 7. 29. 11:29 제출
    너. 상용근로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해당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
    근로장려금 하나 때문에 근로, 사업, 일용, 기타 간이지급명세서를 매달 제출하는 것은 절대 시행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반기 제출한다고 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에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기업 입장에서는 제출만 하면 되지만 세무대리인은 담당자별로 최소 업체를 2-30개 이상 관리할텐데 그럼 업무가 너무 과중되고 안그래도 법인세 소득세 시즌에는 야근이 필수일 정도로 업무 부담이 큰데 간이지급명세서 매달 제출까지 하려면 대체 얼마나 더 초과근무를 해야하는 것인가요? 근로장려금 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인프라 구축이라는 큰 틀을 위해 그저 근로자일 뿐인 세무대리인들을 포함한 실무자들이 희생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대부분 세무대리인들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기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보호해주지도 않으며, 초과근무를 한다고 해서 그에 맞는 보상이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 반기로 인건비 신고를 하는 업체들은 대부분 그 것 마저도 제 기한에 전달해주시지 않거나, 마감날 전달해주시는 분들도 태반입니다.. 원천 반기제도가 이렇게 되면 왜 있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간이지급명세서 매달 제출 시행을 발표하면서 근로자에게는 부담이 없게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는 근로자가 아닙니까 ...? 차라리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요청하면 제출하겠지만 모든 업체를 그렇게 다 제출하라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며 미제출 혹은 지연제출시 부담할 가산세도 근로자로서 월급 받으며 업무하는 저희가 부담해야합니다. 이 모든 법 개정이 대체 누구를 위해 시행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자들에게 빠른 지원을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의 노고를 한 번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 송 O O | 2021. 7. 29. 11:01 제출
    바. 소규모 사업자가 상용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별 제출할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가산세를 면제하는 등 간이지...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시행하시게 된다면 가산세는 전면 없는걸로 진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정식 지급명세서 제출 때 실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걸 왜 가산세를 부여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급여가 변동이 없는 회사도 많지만 변동이 많은 회사도 많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건 불평등한것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무대리인 및 인사담당자 회계담당자의 업무량은 늘어나고, 그에 대한 대가는 받지도 못할 뿐더러 가산세는 세무대리인이 내게 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알 수 없는것 같습니다.
    
    전국 고용보험 인프라가 꼭 간이지급명세서로만 이루어지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입법은 철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철회할수 없다면 가산세는 0%로 해주셔야 사업자와 세무대리인 해당 업무 종사자에게도 평등하다고 생각됩니다. 
  • 송 O O | 2021. 7. 29. 11:01 제출
    너. 상용근로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해당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
    상용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시행하시게 된다면 가산세는 전면 없는걸로 진행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급여가 변동이 없는 회사도 많지만 변동이 많은 회사도 많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인프라구축을 위해서 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건 불평등한것 같습니다.
    
    이로 인하여 세무대리인의 업무량은 늘어나고, 그에 대한 대가는 받지도 못할 뿐더러 가산세는 세무대리인이 내게 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알 수 없는것 같습니다.
    
    전국 고용보험이 꼭 간이지급명세서로만 이루어지는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 입법은 철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철회할수 없다면 가산세는 0%로 해주셔야 평등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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