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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27. ~ 2021. 8. 12. 마감
  • 기획재정부 ( 소득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16 | 팩스번호 : 044-215-8063 | hhj8402@korea.kr | 조회수 : 5,22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41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확대에 따른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코로나19 극복 및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기부금 특별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며, 전국민 고용보험 시행 지원을 위한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상용근로소득ㆍ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이에 따른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하여 관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중간예납세액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납세조합공제의 한도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인 아닌 단체의 개인 구성원인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정보가 확보되는 등 요건을 충족한 경우, 법인 아닌 단체의 구성원 중 거주자가 비거주자인 구성원의 소득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함.

 

나. 소형주택 간주임대료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는 전자계산서에 대하여 발급건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라.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기부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공제함.

 

마.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산출방식에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x 0.02%’ 기준을 추가함.

 

바. 소규모 사업자가 상용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별 제출할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 가산세를 면제하는 등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ㆍ불성실 제출 가산세를 신설함.

 

아.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는 소액 기준금액 중 ‘중간예납세액 30만원 미만’을 ‘중간예납세액 5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자. 2023년 도입되는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제도를 보완함.

 

1) 비과세되거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분리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의 경우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2) 조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 중 분리과세금융투자소득만 있는 자 등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금융투자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일부를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준용함.

 

4) 양도소득이 과세되는 부동산과다보유법인 관련 주식의 정의를 명확히 함.

 

5) 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을 그 외 금융투자소득과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원천징수 하도록 함.

 

6) 금융회사등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에 필요한 금융투자상품 거래·보유내역을 정기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차.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카. 조합원입주권의 정의 및 대체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되는 대상사업에 소규모 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추가함.

 

타. 국내 재전입 등에 따른 국외전출세 환급 시 무신고ㆍ과소신고 가산세는 제외됨을 명확히 규정함.

 

파.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실질귀속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조세조약상 비과세ㆍ제한세율 등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조세조약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하. 간접투자회사·투자신탁 등이 해외소득에 대해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을 투자자에게 지급 시 국내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그 간접투자회사ㆍ투자신탁 등의 외국납부세액과의 차이를 원천징수하도록 함.

 

거. 납세조합공제에 조합원 1인당 연 100만원의 한도를 신설함.

 

너. 상용근로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해당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소득세제과, 전화 (044)215-4216, 팩스 (044)215-8063, 이메일 hhj840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hhj8402@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전화 044-215-4216,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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