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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27. ~ 2021. 8. 3.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18 | 팩스번호 : 044-215-8075 | seekim06@korea.kr | 조회수 : 2,699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40호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세사의 결격사유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통관업 개시를 위해 관할 세관장에게 하는 개업신고 의무를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임

 

※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http://www.moef.go.kr) 「법령 → 입법예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참조 : 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8 팩스 044-215-8075, 이메일 seekim06@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자우편 : seekim06@korea.kr

 

- 팩스 : 044-215-807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8,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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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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