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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27. ~ 2021. 8. 3. 마감
  • 기획재정부 ( 관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411 | 팩스번호 : 044-215-8075 | ohmiy@korea.kr | 조회수 : 3,12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39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가사용물품 등의 반품 시 관세 환급을 확대하고,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선박용품 등의 적재절차를 간소화하며, 영세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의 과세가격 관련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의 재심사를 위한 관세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세계관세기구(WCO) 협약 개정에 따른 최신 품목분류체계를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반영하며, 하위법령에 규정된 사항 중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체납된 관세(세관장이 징수하는 내국세가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을 포함) 범위를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

 

나. 기획재정부장관이 덤핑방지관세 부과 등에 대한 재심사를 위해 관세청장에게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으로 상향함

 

다.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개인의 소액 자가사용물품을 수입 후 다시 수입한 상태 그대로 6개월 이내에 수출(반품)할 경우 세관장의 사전 확인이 없어도 세관장의 사후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함

 

라. 여행자가 보세판매장에서 구입한 물품뿐만 아니라 국제무역기 또는 국제무역선에서 구입한 물품이 환불된 경우에도 동 물품의 구입 시 자진신고를 통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함

 

마. 일정요건을 갖춘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은 변호사 또는 관세사를 국선대리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별도의 통관절차 없이 물품을 하역ㆍ환적할 수 있는 운송수단에 원양어선을 추가하고, 하역ㆍ환적 허가대상 물품에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선박ㆍ어로용품을 추가함

 

사. 정부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보세판매장 매출액 보고기한을 기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서 4개월 이내로 변경함

 

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공인업체 제도에서 예비심사, 혜택 적용정지, 공인취소, 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등 권리ㆍ의무와 관계된 고시 규정을 상향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함

 

자. 통관우체국의 장이 「만국우편협약 우편규칙」에 따라 세관신고정보가 포함된 사전전자정보를 제공받았을 때에는 그 정보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차. 수출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과세자료의 미제출ㆍ거짓 제출시 세관장은 30일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행위의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미이행시 2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카. 관세청장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 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하고, 그 열람이나 교부를 신청하는 자가 있으면 이를 허용하여야 함

 

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개정에 따른 품목분류체계를 관세법 별표인 관세율표에 반영하는 한편, 교역량이 미미하거나 지나치게 세분화된 세목을 삭제·통합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화 044-215-4411

 

- 전자우편: ohmiy@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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