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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27. ~ 2021. 8. 3. 마감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3 | 팩스번호 : 044-215-8069 | raystrin@korea.kr | 조회수 : 2,49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37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주류의 미납세 반출시에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승인을 받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안 제8조)

 

생맥주에 대한 주세감면(1㎘당 834,400원 → 667,500원)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

 

나. 주류 미납세 반출시 승인 규정 상향 입법(안 제17조)

 

주류 미납세 반출 시에 관할 세무서장·세관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는 시행령 규정을 법률에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raystrin@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3,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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