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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관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27. ~ 2021. 8. 12. 마감
  • 기획재정부 (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화번호 : 044-215-4474 | 팩스번호 : 044-215-8079 | jy4434@korea.kr | 조회수 : 2,420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36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수입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관세청장이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시스템을 통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원산지증명서의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의 오류를 통보하는 세관장의 범위를 확대하여 수입자의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세청장이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과 협력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동 시스템을 통해 원산지증명서 정보를 전자적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나. 「관세법」상 보정(補正)이, 신고한 세액이 부족한 경우 관세를 추가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ㆍ개정되었으므로, 이 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절차인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절차에서 ‘보정’이라는 단어를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함.

 

다. 원산지증빙서류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입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는 주체를 현행 ‘수입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에서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까지 확대함으로써 원산지를 심사한 세관장으로부터 오류를 통보받아 세액을 수정신고 한 수입자도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전화 (044) 215-4474, 팩스 (044) 215-8079, 이메일 jy4434@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

 

- 전자우편 : jy4434@korea.kr

 

- 팩스 : 044-215-80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전화 044-215-4474, 팩스 044-215-80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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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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