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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27. ~ 2021. 8. 12. 마감
  • 기획재정부 ( 금융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36 | 팩스번호 : 044-215-8073 | kimch82@korea.kr | 조회수 : 2,913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35호

 

 「농어촌특별세법」을 개정함에 앞서,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 및 청년희망적금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2023년부터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 감면분에 대한 비과세·세율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에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과 청년희망적금을 추가

 

나. 2023년 이후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 감면분의 과세대상, 비과세 및 적용세율 규정 마련

 

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증권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제117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현행과 같이 농어촌특별세 부과 대상임을 명확화.

 

라. 투전기·수렵용 총포류 및 방향용 화장품 등 「개별소비세법」개정에 따른 과세대상 인용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kimch8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kimch82@korea.kr

 

- 팩스 :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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