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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27. ~ 2021. 8. 12. 마감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1 | 팩스번호 : 044-215-8069 | ooh471@korea.kr | 조회수 : 2,437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34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시설과 환경개선 및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투자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ooh471@korea.kr

 

- 팩스 : 044-215-806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