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1-133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상원가분담액 기준에 의한 과세당국의 결정·경정 시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정외국법인을 통한 조세회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법인의 세부담률 판정기준을 현실화하는 한편,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해외부동산 보유내역을 자료제출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서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조정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신고 또는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기한에 “기한 후 신고기한”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나. 과세당국은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이 사전에 원가등 분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확보하는 경우 정상원가 분담액 기준으로 결정·경정 할 수 있는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원가등이 약정을 체결한대로 분담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불가항력적인 사유를 고려한 정상원가분담액을 기준으로 거주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함.
다.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 적용을 위한 외국법인의 세부담률 판단 기준을 종전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에서 “「법인세법」제55조에 따른 세율 중 최고세율의 70퍼센트 이하”로 조정하고, 내국인이 「법인세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과 유사한 특정외국신탁의 수익권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신탁을 외국법인으로 보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제도를 적용하도록 함.
라. 현행 거주자증명서 발급신청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를 상향 입법하여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
마. 역외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종전에 해외부동산의 취득, 투자운용, 처분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던 것에 더하여, 보유 중인 해외부동산도 자료제출 대상에 포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국제조세제도과, 전화 (044)215-4241, 팩스 (044)215-8065, 이메일 soo943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자우편 : soo9439@korea.kr
- 팩스 044-215-806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전화 044-215-4241, 팩스 044-215-806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