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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27. ~ 2021. 8. 12. 마감
  • 기획재정부 (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331 | 팩스번호 : 044-215-8069 | ooh471@korea.kr | 조회수 : 2,791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32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의무자가 다른 법령상 규제로 인해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공제요건 완화(안 제20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과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공제를 허용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규정(안 제29조)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ooh471@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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