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1-132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의무자가 다른 법령상 규제로 인해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공제요건 완화(안 제20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과세물품을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과세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공제를 허용함.
나. 과태료 부과기준 위임근거 규정(안 제29조)
과태료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를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 전자우편 : ooh471@korea.kr
- 팩스 : 044-215-80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전화 044-215-4331, 팩스 044-215-80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