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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27. ~ 2021. 8. 12. 마감
  • 기획재정부 ( 법인세제과 )   전화번호 : 044-215-4221 | 팩스번호 : 044-215-8073 | stinglee@korea.kr | 조회수 : 4,675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29호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방식을 개선하고, 법인의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및 불성실 제출 가산세를 신설하여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한 세무상 검증을 강화하며, 국외투자기구의 실질귀속자 여부 판단기준에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관련 요건을 명확히 반영하는 한편, 상용근로소득 및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법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인수목적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에 대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지 않더라도 적격합병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규정함.

 

나. 사업양수 시 이월결손금 공제 제한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양수의 경우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은 양수법인의 기존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도록 규정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양수의 경우로서 양수법인의 기존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기존 사업과 양수한 사업의 회계를 구분하여 기록하도록 함.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128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에 따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및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제도 적용 배제 대상을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로 변경함.

 

라.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환급 특례를 삭제하고, 대신 투자신탁이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투자자에 배당 지급시 국내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투자신탁의 외국납부세액과의 차이를 원천징수하도록 하고 투자신탁이 지급하는 배당 이외의 소득의 경우 투자자인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투자신탁·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이 포함되도록 함.

 

마.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가 전환한 내국법인의 해당 사업을 인수하여 영위중인 내국법인을 성실신고확인 대상에 추가함.

 

바. 금융투자소득 신설로 종전의 주식 양도세가 금융투자소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대상에서 주식을 제외함.

 

사.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업종별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규정함.

 

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의 성실한 제출을 유도하기 위해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사실과 다른 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관련 비용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자. 법인세 산출세액을 조정하여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산출세액의 100분의 5와 수입금액의 1만분의 2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

 

차. 소규모 사업자가 상용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별 제출할 경우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6월30일까지 가산세를 면제하는 등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의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카.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실질귀속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조세조약상 비과세·제한세율 등의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조세조약의 요건을 충족해야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타.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에 대해 국내 사업 수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로 하여금 매년 2월10일까지 연락사무소 현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파.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금액을 기재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의 명칭을 기재되는 내용에 맞게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로 개정함.

 

하. 「소득세법」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법인에 대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 : 법인세제과, 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stinglee@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 전자우편 : stinglee@korea.kr

 

- 팩스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전화 044-215-4221, 422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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