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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징수법 일부

  • 법률 | 법령분야 : 내국세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27. ~ 2021. 8. 12. 마감
  • 기획재정부 ( 조세법령운용과 )   전화번호 : 044-215-4152 | 팩스번호 : 044-215-8063 | choiks0229@korea.kr | 조회수 : 3,276회  

⊙기획재정부공고제2021-127호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은닉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강제징수를 위한 질문·검사를 할 수 있는 상대방에 체납자의 거주정보를 보유한 자를 포함하고, 가상자산 압류와 관련한 강제징수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법 체계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법률 상 위임근거가 불명확한 사항에 대해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납부고지 유예 시 납부지연가산세의 면제, 납세담보 제공에 관한 세부내용, 압류된 예술품에 대한 전문매각 기관에 관한 사항 및 납세증명서 제출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범위 등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국세징수법」상 위임근거를 마련함.

 

나. 「국세징수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중 체납자의 파산선고에도 이미 압류한 재산이 있을 경우 강제징수 절차를 속행하도록 하는 규정 및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천연과실로서 성숙한 것은 토지ㆍ입목과 분리하여 동산으로 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국세징수법」으로 상향하여 입법함.

 

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득이하게 국세 확정 전에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할 경우 압류 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국세를 확정하지 못할 시에는 압류를 해제하여야 하나, 압류 후 3개월의 기간을 산정할 때 세무조자 중지기간은 제외하도록 함.

 

라.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압류가능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검사 대상에 체납자의 거주정보를 보유한 자도 포함함.

 

마.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할 경우 체납자 및 제3자에게 압류할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이전요구에도 가상자산을 이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 또는 제3자의 주거 등에 대한 수색을 통하여 압류할 수 있도록 함.

 

바. 압류한 가상자산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세무서장이 직접 매각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3, 이메일 choiks0229@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choiks0229@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2,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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