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1-126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의무가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의 납세의무승계액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확정된 판결 등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며, 악의적 조세탈루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하여 가중처벌된 자도 명단공개 대상에 추가하는 한편,
물가ㆍ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른 납세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세목별ㆍ고지서별 체납된 고지세액의 기준을 100만원 미만에서 150만원미만으로 인상하고, 세무조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연기하는 중에 세무조사 연기사유가 소멸하는 등 조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세무조사 연기를 중단하고 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상속인 중 「민법」 제1112조에 따른 유류분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세액을 실제 취득한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계산하도록 함.
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확정된 판결이나 심판ㆍ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등에 따른 확정된 결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ㆍ세액과 연동되었으나 세목이 다른 과세표준ㆍ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경정ㆍ결정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 특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함.
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3호 및 제24호에 따른 기타소득인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로 인한 소득의 발생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간 과세관청이 그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ㆍ세액을 경정ㆍ결정할 수 있도록 부과제척기간의 특례를 신설함.
라. 납부지연가산세가 면제되는 세목별ㆍ납부고지서별 체납된 고지세액의 기준금액을 100만원 미만에서 15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함.
마. 적법하게 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접수기관의 범위에 「행정심판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감사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함.
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세무조사를 연기하였으나 그 연기사유가 소멸하거나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세무조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기를 중단하고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날 5일 전까지 세무조사개시 및 조사연기의 중단을 통지하고 세무조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되, 조세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세무조사를 개시할 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연기의 중단에 대한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등을 위반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가중처벌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조세포탈범 등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함.
아.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금품 수수 및 공여에 대한 과태료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세부기준을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함. 자.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조세법령운용과, 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3, 이메일 suguni@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
- 전자우편 : suguni@korea.kr
- 팩스 : 044-215-806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전화 044-215-4151, 팩스 044-215-80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