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공고제2021-101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7일
병무청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예술·체육요원의 ‘특기활용 봉사활동’이 ‘공익복무’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서식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신청시 병무용 진단서 제출 의무화(안 제41조의2)
분할복무를 하려는 사회복무요원이 제출해야할 서류 중 의료기관 진단서 대신 병무용 진단서 제출 의무화
나. 예술·체육요원 봉사활동 명칭변경에 따른 조문 및 서식 정비(안 제46조의4 및 별지 제41호의2서식)
예술·체육요원의‘특기활용 봉사활동’을 ‘공익복무’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관련 조문 및 서식 정비
다. 예술·체육요원 복무기본·직무교육 통지 및 연기 서식 마련(안 제46조의7 및 별지 제18호의5서식 신설, 안 제46조의8 및 별지 제18호의6서식 신설)
예술·체육요원 복무기본교육과 직무교육 실시에 따른 교육 통지서 및 연기신청서 서식 마련
라.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 세부사항 병무청장에게 위임(안 제79조)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에 필요한 사항 세부 사항을 병무청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마련
마. 국외여행허가 취소 신청서 제출 근거 및 서식 마련(안 제108조의2, 안 별지 제132호서식)
국외여행허가 취소신청 민원의 증가에 따른 취소신청서 제출근거 및 서식 마련
바. 기타 서식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전화번호 : 042-481-2641(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에 게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상단 → 공개/개방포털 → 정보공개 → 사전정보공표 → 입법·행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