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공고제2021-96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8일
통일부장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북한이탈주민에게 가족관계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직업훈련의 제공시 관계부처와의 협업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1.4.20. 일부개정, 10.21.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문 변동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또한,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이후 본인 미신청 등의 사유로 미지급 된 주거지원금 잔액이 ’20.12월 1,009세대 3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실질적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미만의 소액인 경우 거주지보호기간 종료 이전에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일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통일부 정착지원과
- 전자우편 : kimjinh@unikorea.go.kr
- 팩스 : 02-2100-592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일부 정착지원과(전화 02-2100-5923, 팩스 02-2100-592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