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69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50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8293호, 2021. 7. 8. 공포, 8. 9. 시행)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관련 조직을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며,산업통상자원부 본부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정원표에 방재안전사무관 등의 직렬을 추가하여 인력 운영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seva92@korea.kr
- 팩스 : (044) 203-479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 203 - 5537, 팩스 (044) 203-4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