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공고제2021-565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환경부장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토양오염물질로 지정한 다이옥신 항목(’18.1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 토지이용별 다이옥신 토양오염기준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오염토양 조사 및 오염토양의 적정관리를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이옥신 토양오염기준 추가(별표 3, 별표 7)
토양오염물질(다이옥신)에 대한 토양오염우려기준 및 토양오염대책기준 마련
나. 다이옥신 토양오염검사수수료 추가(별표 11)
토양오염물질(다이옥신)에 대한 토양오염검사수수료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7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토양지하수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 전자우편 : dyddl33@korea.kr
- 팩스 : 044-201-71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조하시거나 토양지하수과(전화 (044) 201-7178, 팩스 (044) 201-71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