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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 총리령 | 법령분야 : 보건ㆍ의사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29. ~ 2021. 8. 12. 마감
  •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입식품정책과 )   전화번호 : 043-719-2162 | 팩스번호 : 043-719-2150 | fineapril@korea.kr | 조회수 : 3,818회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364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천재지변이나 전세계적 감염병 위기 하에서는 현지실사를 할 수 없어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관리 · 감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인 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가 가능하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비대면 조사의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해외제조업소와 해외작업장에 대한 비대면 조사는 실시간 양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원격화상통신을 이용한 방법 등으로 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전송하는 자료 · 영상 등의 보안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그외 비대면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고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안 제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법인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2 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수입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정동 502호

 

ㅇ 전화 : 043-719-2162 팩스 : 043-719-2150

 

ㅇ 이메일 : fineapril@korea.kr

 

※ 개정령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http://www.mfds.go.kr)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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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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