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중, "임금의 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을, "임금의 항목별 금액"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임금의 "계산방법"은, 근로계약서의 명시사항에 이미 있는 내용이며,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내용이니,
근로기준법 93조 2호의 내용을,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에서,
"임금의 항목별 금액 및 계산방법"이란 문구를 명확히 추가하여, 수정을 하면 될 것이고,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에는, "계산방법"을 제외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명세서에도 기재를 한다면, 결국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서, 중복이 되는 업무이고,
임금명세서를 작성하면서, 그 계산 방법까지 하나하나 명시를 한다면,
근로계약서 하나로 1회에 끝날 업무가, 매월 작업을 해야 하니 연 12회 이상을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실무자들에게, "전혀 불필요한 업무"만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임금대장 업무 자체가 전산화가 되어 있는 곳은,
전산프로그램 회사에서 자동 처리를 할 것이므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나,
그런 업체는, 이미 대부분의 임금대장이, 형식을 다 갖추어서 진행중입니다.
따라서, "교부의무"만 주어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임금대장에 대한 전산화가 미흡한 업체는,
업무처리가 힘들 뿐 아니라, 중복이며 불필요한 업무가 가중되는 것입니다.
근로자 본인도, 본인 임금 계산할 줄은 알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똥개마냥 각 개인에게 하나하나, 설명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은 설명해줘도, 매월 똑같이 다시 묻습니다.
최소한 본인이 받는 임금에 대해서는, 그 계산방법등을 이해하는 것은 본인 몫입니다.
회사는 계산된 근로시간의 내역(연장근로시간 등) 등만, 추가로 임금대장에서 제공하면 될 것이고,
그 계산방법 등은 근로계약서에도 이미 나와 있으므로,
본인이 계산해보면 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계산기가 없어서, 계산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더하기 빼기까지, 회사가 직원에게 알려줘야 할, 의무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그 업무는 근로자인, 담당직원이 해야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실무자들 또한 근로자인데, 근로자에게 "불필요한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이,
과연 근로자를 위한 법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평생동안 임금명세서라는 것을, 단 한번이라도 본적이 있는 사람인지 의구심이 들고 화가 납니다.
탁상적인 업무로만 하지 말고, 제발 국민들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실무를 파악 좀 하고, 발의를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