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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29. ~ 2021. 9. 7. 마감
  • 고용노동부 ( 외국인력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2-7149 | take100209@korea.kr | 조회수 : 4,905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317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고용노동부장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신설에 따라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이에, 법 제11조의2제2항의 위임에 따라 교육의 내용, 시간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용자 교육의 내용·시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제2항 신설로 사용자 교육의 내용, 시간, 그 밖에 사용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교육의 내용에는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외국인근로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 보험제도, 각종 행정 신고사항 등 사용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을 포함하였음

 

교육의 시간은 과목 수(6과목)을 고려하여 6시간으로 설정하였음

 

나. 사용자 교육의 방법

 

교육의 방법은 교육 실시기관에서 집체교육 또는 인터넷 원격교육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토록 함

 

다. 사용자 교육계획의 수립 및 결과보고

 

교육 실시기관이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하여 관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주소: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실(☎ 044-202-7149, 71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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