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공고제2021-155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영 악화 등으로 휴업하는 주유취급소 등이 적절한 안전조치 없이 장기간 방치되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및 취급소의 사용 중지 또는 재개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기점검을 위하여 관계인이 정기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과태료 부과규정의 규범력 회복을 위하여 그 상한액을 상향하는 내용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518호, 2020. 10. 20. 공포, 2021. 10. 21.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ㆍ도지사의 권한위임규정 정비(안 제21조제7호의2, 제7호의3, 제11호)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수리권한, 사용 중지하려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실시한 안전조치가 부적합한 경우에 행하는 시ㆍ도지사의 안전조치 이행명령권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정기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경우에 시ㆍ도지사의 수리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신설함.
나.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의 차수적용기준 마련(안 별표 9 제1호다목)
가중된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 적용하는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된 과태료 처분의 다음 차수로 하고, 가중처분 적용기간 내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함
다. 과태료 부과금액 규정 정비(안 별표 9 제2호)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가중하여 부과하는 경우 1차 위반시 그 금액을 법률에서 정하는 상한액과 지나친 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률상 상한액의 50%로 설정하고, 차수가 거듭될수록 부과하는 금액도 법률상 상한액을 고려하여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 전자우편 : aida1998@korea.kr
- 팩스 : FAX 044-205-87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전화 044-205-7482, 팩스 FAX 044-205-8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