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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사회복지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29. ~ 2021. 9. 8. 마감
  • 여성가족부 ( 권익지원과 )   전화번호 : 02-2100-6392 | 팩스번호 : 02-2100-6484 | hy.lee@korea.kr | 조회수 : 4,471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1-130호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29일

여성가족부장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법률 제18099호, ‘21.4.20 공포, ’21.10.21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발방지대책 제출관련 조문정리(안 제20조 개정)

 

나. 재발방지 대책에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사항,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희롱 예방교육의 개선,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등 포함(안 제20조의2제1항 신설)

 

다. 국가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또는 교육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성희롱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난 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 등 현장점검 대상 기준 마련(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라. 현장점검을 위해 필요 시 해당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의2제2항 신설)

 

마. 성희롱 방지를 위한 조직문화 진단 대상 및 내용을 명시(안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신설)

 

바. 조직문화 진단을 위한 물적·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이 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의3제3항 신설)

 

사. 조직문화 진단 후 개선권고를 받은 기관에 조치결과 통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0조의3제4항 신설)

 

 

3. 의견제출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성가족부장관(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7층 권익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전화 02-2100-6392, 팩스 02-2100-64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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