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공고제2021-279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징수법이 전면개정(법률 제17758호, 2020. 12. 29.공포, 2021. 1. 1.시행) 등에 따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의 준용조문 및 용어 등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세징수법 전면개정(법률 제17758호, 2020. 12. 29.공포, 2021. 1. 1.시행)에 따른 준용조문 및 용어 변경
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8194호, 2021. 6. 8. 공포, 2022. 1. 1.시행)으로 법 제19조의 재산 등의 조사 중지 요건인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 사실을 소명하는 경우가 삭제됨에 따라 제7조 삭제
다. ‘국제징수법’을 ‘국세징수법’으로 정정(안 제3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941
- 이메일 : ttokkida@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대학재정장학과(전화 : 044-203-627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