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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30. ~ 2021. 8. 17. 마감
  • 교육부 ( 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748 | 팩스번호 : 044-203-6706 | sy0129@korea.kr | 조회수 : 3,166회  

⊙교육부공고제2021-275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처분권자가 소청심사 결정에 따른 구제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관할청이 구제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구제명령·이행강제금·벌칙 등의 조치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7952호, 2021.3.23. 공포, 2021.9.24. 시행)됨에 따라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 반환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소청결정이행자문위원회 설치(안 제25조 신설)

 

구제조치 명령 등 의사결정을 위하여 ‘교원소청결정이행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 구성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나. 구제명령의 이행기간 설정(안 제26조 신설)

 

교육부장관 등이 처분권자에게 구제명령을 하는 경우 처분권자가 구제조치를 하는데 필요한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함

 

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 신설(안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신설)

 

처분권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권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금액산정 기준, 부과·징수된 이행강제금의 반환절차 등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교육부장관의 권한 위임(안 제31조 신설)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와 관련된 교육부장관의 권한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8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sy0129@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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