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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30. ~ 2021. 9. 8. 마감
  • 여성가족부 ( 청소년활동안전과 )   전화번호 : 02-2100-6263 | 팩스번호 : 02-2100-6459 | ksgi99@korea.kr | 조회수 : 3,289회  

⊙여성가족부공고제2021-135호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여성가족부장관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재개·폐지 사전신고 일정을 조정하고, 청소년수련원 설치·운영의 자율성 부여 및 이용자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실별 수용기준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시설의 휴지·재개·폐지에 대한 사전 신고일 조정(30일 전 → 7일 전) (안 제12조)

 

나.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실별 수용기준 조정(안 별표3)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8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청소년활동안전과)에게 제출하거나,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ksgi99@korea.kr

 

2)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209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

 

3) 팩스 : 02-2100-645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전화:02-2100-626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www.mogef.go.kr)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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