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236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개정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8160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ㆍ융자금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 기간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시행령에 상향 규정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이를 삭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금의 지원·융자 제한 기간 삭제(안 제3조, 별표 삭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ㆍ융자금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자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제한 기간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시행령에 상향 규정하고 이를 삭제함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4-1동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lclkm@korea.kr
- 팩 스 : 044-203-3495
4. 그 밖의 사항
ㅇ 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전화 044-203-2347, 팩스 044-203-34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