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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7. 30. ~ 2021. 9. 8. 마감
  • 교육부 ( 교원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3-6748 | 팩스번호 : 044-203-6706 | sy0129@korea.kr | 조회수 : 3,657회  

⊙교육부공고제2021-280호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7월 30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중징계 처분 등의 소청심사는 공정성과 엄중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에서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방식 개선(안 제16조제2항 신설)

 

중징계 처분 등의 소청심사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합의’에서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 합의’하여 결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

 

- F A X : 044-203-6706

 

- 이메일 : sy0129@korea.kr

 

우편, FAX,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