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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환경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2. ~ 2021. 9. 13. 마감
  • 환경부 ( 환경교육팀 )   전화번호 : 044-201-6532 | 팩스번호 : 044-201-6666 | sm0410@korea.kr | 조회수 : 5,821회  

⊙환경부공고제2021-575호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일

환경부장관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교육을 학교, 사회 전 분야에서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과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환경교육진흥법」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7854호, 2021. 1. 5. 공포, 2022. 1. 6. 시행)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률의 제명 및 용어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문장과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이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제명 「환경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함(제명).

 

나.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2조)

 

다. 환경교육 우수학교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 유효기간(3년) 등을 정함(안 제3조)

 

라. 사회환경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절차 등을 정함(안 제4조)

 

마. 환경교육사의 자격증 교부 절차, 자격취소 및 정지기준, 보수교육 대상, 교육 방법·기간 및 유예, 양성기관의 지정절차,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바.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유효기간 연장 등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지정표시, 사후관리, 지정취소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

 

사.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사업 추가, 지정절차 등을 정하고, 국가 및 지역 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아. 환경교육도시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지정의 유효기간 등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1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환경교육팀

 

- 전자우편 : sm0410@korea,kr

 

- 팩스 : 044-201-66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환경교육팀(전화 044-201-6532, 팩스 FAX 044-201-66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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