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89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2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업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업재해 정의에 ‘황사’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개정(‘21.4.13. 공포)됨에 따라 황사로 인해 농림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고 지원 기준을 설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황사’로 농림작물 피해가 발생할 경우 국고 지원 기준 설정(안 제2조)
○ 황사는 피해 규모가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황사로 인한 일조 부족 영향으로 작물 생육저하 피해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여 시·군당 50ha 이상 농림작물 피해 발생시에 국고 지원 기준 설정
* 국고지원 기준 : (시·군당 50ha 이상 피해시) 호우, 태풍, 이상저온, 일조량 부족 등 / (30ha) 서리, 우박 등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재해보험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법령안 담당자 hake8100@korea.kr
2) 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3) 팩스 : 044-868-725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재해보험정책과(☎ 044-201-17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정보광장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