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21-608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료법」(법률 제15540호, 2018.3.27. 개정, 2020.3.28. 시행) 제78조 개정에 따라,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것임
또한 현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는 전문성을 가진 관계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반면, 업무 위탁의 근거가 부재하여 전문간호사 교육기관의 질 유지ㆍ관리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ㆍ보완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
아울러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보건시설 등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 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산업의학과가 직업환경의학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상급종합병원으로 공식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법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전문간호사의 분야별 업무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질 관리 업무의 위탁 근거를 신설함(안 제5조제4항)
다. 전문간호사 실무경력인정기관 및 실습협약기관 관련 타법 개정사항, 공식 명칭 변경사항 등을 반영함(별표1 및 별표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1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 개정안/수정안/수정사유를 반드시 명시
나. 제출자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 전자우편 : psunghee@korea.kr
- 팩스 : 044-202-398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전화 044-202-2691, 팩스 044-202-39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