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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교육ㆍ학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3. ~ 2021. 9. 13. 마감
  • 교육부 ( 재외동포교육담당관실 )   전화번호 : 044-203-6791 | 팩스번호 : 044-203-6795 | ohs8972@korea.kr | 조회수 : 4,412회  

⊙교육부공고제2021-283호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일

교육부장관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한-베트남간 교육분야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한국어교육 확산을 견인하기 위해 설립된 하노이한국교육원에 부원장을 신설·배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노이한국교육원에 부원장 신설 근거 마련(안 제14조 개정)

 

1) 한국교육원 부원장을 둘 수 있는 지역에 “하노이”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우편번호 30119)

 

- F A X : 044-203-6795

 

- 이메일 : ohs8972@korea.kr

 

*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 정책토론 →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를 참조하시거나, 교육부 재외동포교육담당관(전화 : 044-203-67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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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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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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