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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수자원ㆍ토지ㆍ건설업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3. ~ 2021. 9. 13. 마감
  • 국토교통부 ( 건설산업과 )   전화번호 : 044-201-3546 | 팩스번호 : 044-201-5547 | jsm20433@korea.kr | 조회수 : 3,800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82호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수행 및 운영을 위해 업무 대행기관을 추가하고, 탄력적인 골재 생산량 확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대행기관 추가(안 제4조 및 제5조)

 

골재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업무 대행기관으로 추가

 

나. 골재선별·세척 등의 변경신고 대상 완화(안 제33조)

 

골재선별·파쇄업체가 지자체에 신고한 양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생산할 경우에는 변경신고 없이 가능토록 규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jsm20433@korea.kr

 

- 팩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