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82호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골재채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수행 및 운영을 위해 업무 대행기관을 추가하고, 탄력적인 골재 생산량 확보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의 대행기관 추가(안 제4조 및 제5조)
골재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골재자원조사 및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 운영 업무 대행기관으로 추가
나. 골재선별·세척 등의 변경신고 대상 완화(안 제33조)
골재선별·파쇄업체가 지자체에 신고한 양의 10% 범위 내에서 추가 생산할 경우에는 변경신고 없이 가능토록 규제 완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jsm20433@korea.kr
- 팩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35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