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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3. ~ 2021. 9. 13. 마감
  • 국토교통부 ( 녹색도시과 )   전화번호 : 044-201-3749 | 팩스번호 : 044-201-5574 | atof1020@korea.kr | 조회수 : 4,212회  

⊙국토교통부공고제2021-1171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개발특구 내 근로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연구개발특구 내 도시공원에 직장어린이집을 설치를 허용하고, 수변공원 및 대규모 체육공원 내 설치된 국제경기장에 설치가능한 공원시설을 추가하여 도시공원의 조성과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장기미집행 공원 일몰제로 인하여 공원 시설률이 초과된 경우 기존 시설률을 인정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9.13.(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4층, 우편번호 30103)

 

ㅇ 팩스 : 044-201-5574

 

ㅇ 전자우편 : atof1020@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9, 37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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