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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과학ㆍ기술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4. ~ 2021. 9. 13. 마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연구개발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4521 | 팩스번호 : 044-202-6020 | frandrew@korea.kr | 조회수 : 5,229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1-710호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한국연구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연구재단법」 개정(‘21.4.20)으로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고유식별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묻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기존 법에서 동일명칭 위반 행위 금지와 제재 한도를 규정하고 시행령으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위임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 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frandrew@korea.kr 또는 0904annie@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94(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2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

 

3) 팩스 : 044-202-6020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정책과(전화 : 044- 202-4521 또는 4527)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t.go.kr) “업무안내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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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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