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95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도입하고, 공공목적으로 목적외 사용시 사용료 감면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어촌정비법」(법률 제18167호, 2021. 5. 18. 공포, 2021. 11. 19.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간 법령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 목적외 사용허가시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도입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 및 절차 추가(안 제14조 관련 별지 제17호서식)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관계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14일 이상의 공고기간, 30일의 관계 주민 의견 제출기간 및 청취한 의견 검토기간 등을 고려하여 목적외 사용허가 처리기간을 60일로 연장(현행 30일)토록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 별지 제17호서식 하단의 사용허가 절차에 관계 주민 의견 청취 과정 추가
○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서 인감증명서 삭제(안 제57조의2제1항, 제2항 및 별지 제111호서식)
- 이주정착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청하는 자가 제출해야 할 세대주의 인감증명서와 주택소유자의 세입자확인용 인감증명서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업기반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
- 전자우편 : ymk88@korea.kr
- 팩스 : 044-868-04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장(전화 044-201-1852, 18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