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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짜 O O | 2021. 9. 4. 10: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목 : 낚시터가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합니까.
     ○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저는 낚시인입니다. 나 같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별 의견없겟지만, 제 집사람만하더라도 낚시를 싫어하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낚시를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 박 O O | 2021. 9. 4. 10:00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 제목 : 낚시터업자 다 죽이는 개정(안)에 반대한다.
     ○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 것이 뻔합니다.
     ○ 낚시터에는 5-10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허가가 안나면 우리는 길거리로 나않게 됩니다.
     ○ 관계주민의 범위를 해당지역 농업인, 마을주민 대표 등 최소한의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 O O | 2021. 9. 4. 09:45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가 없어지면 우린 어디로 가야 합니까.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것은 말도 안됩니다.
    잘못된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봉 O O | 2021. 9. 4. 09:41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업자 다 죽이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낚시터업 허가를 받으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것은말도안됩니다.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안내줄것이 뻔합니다.
    관계주민의 범위를 해당지역 농업인,마을주민 대표등최소한의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1. 9. 3. 19:06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목 : 낚시터가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합니까.
     ○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저는 낚시인입니다. 나 같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별 의견없겟지만, 제 집사람만하더라도 낚시를 싫어하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낚시를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 재 O O | 2021. 9. 3. 17: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제목 : 낚시터업자 다 죽이는 개정(안)에 반대한다.
     ○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 것이 뻔합니다.
     ○ 낚시터에는 5-10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허가가 안나면 우리는 길거리로 나않게 됩니다.
     ○ 관계주민의 범위를 해당지역 농업인, 마을주민 대표 등 최소한의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 O O | 2021. 9. 3. 14:30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저수지의 사용에 관한 공고에 대하여 수혜농업인외 소재지 시.군.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것은 외견상으로는 보기에 좋으나, 시간적으로나 행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목적외 사용을 하는 낚시터운영자는 마음놓고 투자와 관리를 할 수 없게 되어, 깨끗하고 좋은 환경과 수질관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울 형편에 처할 수 있게됩니다.
    관리가 않되면, 오염과 관리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질과 농업용수의 사용에서도 어려울 것입니다.
    저수지의 관리는 직접적관계자의 관리가 필요한 것이지, 저수지의 관리에 대한 내용도 모르는 원거리의 주민들의 의견은 자칫 행정과 운영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의 절차규정의 개정은 반대함을 분명히 합니다. 
  • 민 O O | 2021. 9. 3. 13:10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제목 : 낚시터업자 다 죽이는 개정(안)에 반대한다.
     ○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 것이 뻔합니다.
     ○ 낚시터에는 5-10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허가가 안나면 우리는 길거리로 나않게 됩니다.
     ○ 관계주민의 범위를 해당지역 농업인, 마을주민 대표 등 최소한의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 O O | 2021. 9. 3. 10:08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 제목 : 낚시터업자 다 죽이는 개정(안)에 반대한다.
     ○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 것이 뻔합니다.
     ○ 낚시터에는 5-10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허가가 안나면 우리는 길거리로 나않게 됩니다.
     ○ 관계주민의 범위를 해당지역 농업인, 마을주민 대표 등 최소한의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p O O | 2021. 9. 3. 10:07 제출
    전체 주요내용...
    제목 : 낚시터가 없어지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합니까.
     ○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저는 낚시인입니다. 나 같이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별 의견없겟지만, 제 집사람만하더라도 낚시를 싫어하고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보다 낚시를 싫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 홍 O O | 2021. 9. 3. 09:33 제출
    전체 주요내용...
    낚시터업 허가를 받을려면 해당지역 모든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해야하는 것은 말도 안됩니다.
     ○ 시·군에 따라 많게 백만명 적게는 수만명의 주민이 있는데 이들중 단순 민원을 이유로 낚시터 허가에 반대하면 시장·군수와 농어촌공사는 허가를 안내줄 것이 뻔합니다.
     ○ 낚시터에는 5-10억원의 시설비가 투자되는데 허가가 안나면 우리는 길거리로 나않게 됩니다.
     ○ 관계주민의 범위를 해당지역 농업인, 마을주민 대표 등 최소한의 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 O O | 2021. 9. 2. 21: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는 분의 자식입니다..
    이번개정 법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 합니다.
    
    이번개정안이 통과 된다면 또다른 문제가 제기될것이 뻔합니다. 낚시터를 운영함에 있어 국가에 그에 맞는 임대료를 지불하고 낚시터를 운영하는것인데
    동네 주민모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것은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낚시터 하나만을 보고 젊음을 다바쳐서 고생하고 좋은날만 생각하며 힘들게 낚시터 운영을 해온것을 누구보다도 잘알고 있습니다.
    부디 이들의 밝은 미래를 짖밟지 말아주세요..
    다시한번 생각하시고 최선의 방향을 잡아서 진행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 입법 개정안 절대 반대 입니다...부디 한명한명의 낚시터 관리인 및 그 관계자들을 쓰러뜨리지 않았으면 합니다..
  • 임 O O | 2021. 9. 2. 20:59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개정안 반대 이유
    일개 낚시터 허가를 받는데 군 전체의 의견을 묻는다는것은 이해할수 없읍니다.
    군에 속해있는 낚시터가 수십개인데 그때마다 군민 의견을 묻는다는 것인가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수십Km 떨어진 곳의 주민들 의견까지 묻는다는것은 말이 안됩니다.
    낚시터를 활성화하기위해 낚시관리육성범까지 제정되어 있는 마당에 이는 천만명에 이르는 낚시취미인과
    낚시터업자들을 없애려는 의도인가요?
    의견을 묻는 관계주민 범위를 저수지 인근 농.어업인, 마을이장 등으로 타당성 있게 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 O O | 2021. 9. 2. 18:39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저는 가족중에 낚시터를 운영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족이 아주 마음고생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현재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앞으로 낚시터 운영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운영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한데 그 범위가 너무 광범위 하다고 들었습니다. 주위 주민들이나 직접적으로 용수 사용과 관계있는 인원들로 범위를 다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낚시터를 운영하는 국민들에게는 생계가 걸린 일입니다.
    부디 위 의견을 잘 검토부탁드립니다.
  • 최 O O | 2021. 9. 2. 10:47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농어촌 정비법 시행안은 잘못된것입니다.
    관계국민의 범위를 이해가능할정도로 변경하여 수정하여 주십시오.
  • 임 O O | 2021. 9. 2. 10:47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이번 입법에 강력한 반대를 표합니다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좋으나,
    해당 내수면 인근 지역 주민이면 이해할텐데
    시, 군, 구 전체중 의견을 내는 사람만 의견을 듣게 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보다는
    힘이 있거나, 이익을 위해 모인 단체들이 
    다수결인듯 의견을 취합하여, 
    법안 본래의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의견 청취 범위를 해당 내수면 주변의 직접적인 관련 주민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유 O O | 2021. 9. 1. 16:23 제출
    전체 주요내용...
    집과 매장 근처 낚시터 자주 가는데,
    이런 일들이 있는지는 아예 몰랐네요.
    사장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이해 관계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하는지가 이번 개정안의 핵심 같은데,
    너무 넓으면, 이런저런 의미없는 의견에 휘둘리지 않을까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 이 개정안도
    지금까지 계속 사용료를 납부하면서 영업하시던 분들에게
    갑자기 사용료 감면이나 면제를 해 주지는 않을것 같고
    다른 사업을 진행하게되는 이 후 사업자들한테만
    혜택을 주려고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기존에 잘 운영하고 계시던 분들한테 감면이나 면제를 해 주신다면야 적극 찬성하겠지만,
    갑자기 다른 사업을 운영하면서 기존 사업자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라면
    두팔 겉어붙이고 반대를 해야겠지요.
  • 김 O O | 2021. 9. 1. 15:3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자주 다니는 낚시터에 대한 의사 결정을
    누군지도 모를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한다는건
    말도 안되는것 같습니다.
    저희같은 낚시인 의견을 더 들어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저수지 주변 마을이나, 낚시인 의견을 들어주세요.
    엄한 사람들 말 듣지 말고요. !!!
  • 장 O O | 2021. 9. 1. 15:21 제출
    전체 주요내용...
    주말마다 즐겁게 다니던 낚시터 즐겁게 운영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수면 주변 주민들이라면 의견을 적극 들어봐야겠지요.
    하지만, 너무 먼 곳에서 그 지역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속칭 뇌피셜로 의견을 내는 사람들까지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할까요?
    오히려 해당 내수면을 주로 이용하는 저희 같은 낚시인들 의견을 더 들어보시는게 낳지 않을까요?
  • 정 O O | 2021. 9. 1. 14:54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좋으나,
    해당 내수면 인근 지역 주민이면 이해할텐데
    시, 군, 구 전체중 의견을 내는 사람만 의견을 듣게 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견보다는
    힘이 있거나, 이익을 위해 모인 단체들이 
    다수결인듯 의견을 취합하여, 
    법안 본래의 의미가 퇴색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의견 청취 범위를 해당 내수면 주변의 직접적인 관련 주민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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