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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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 O O | 2021. 8. 31. 21:54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먼저 이번 입법을 반대합니다
    이유는 법이라는것은 상식에 기준하여 이해할수 있어야되며 새로이 만들어진 법으로 인하여 기존에 법태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격지 않아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법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할수있는 개정으로 새로이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 박 O O | 2021. 8. 31. 21:00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이러한 개정안은 완전한 악법입니다.
    개정안 입법을 철회하여 주세요. 낚시터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관계도 없는 사람이 의원님의  일을 좌지우지한다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이 개정안은 철회하여야 합니다.
  • 임 O O | 2021. 8. 31. 20:49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이 입법안을 보면서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관계 주민의 의견청취의 범위가 너무 넒어 누구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저수지관리자 그 중에 낚시터 운영자와 낚시터 운영에  확실하지 않은 의문의 의견을 제출한다면,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읍니다.  투자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 낚시터 운영자들의 상황을 살피면서, 그분들이 최선의 노력으로 수질과 용수관리에 힘쓰고 있음을 인정하여야합니다.
    이 법안개정안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직접적 관계자들인 농업인들과 지역주민의 주인의식과 공동체 의식을 무시하고, 지역적 농업화합을 깨는 법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개정안은 반대합니다. 
  • 오 O O | 2021. 8. 31. 19:40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안 수정을 요구합니다. 낚시터업은 농어촌지역 소득원으로서 외지 낚시인들이 지방에 와서 기름 넣고, 식당에서 밥먹고, 매점에서 물건사고, 낚시가게에서 미끼사고, 낚시터에 입어료 내는 등 지역경제에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터 허가를 연장할 수 없도록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법안에 보면 허가를 할 때 해당 지역 군민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군민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낚시터에 연관이 없는 일반 주민이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낚시터가 점점 사라진단 말인가요? 관계 주민의 범위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O O | 2021. 8. 31. 19:39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농어촌정비법시행령개정안에 반대합니다 한국낚시업중앙회는 지난해부터 법개정에 반대해 왔으나 국회의 일방적인 통과로 관철시키지 못했으나 농림부의 시행령 개정에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시행령안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를 목적외 사용코자 할 때 관계주민(시민, 군민, 구민)이 열람하고 의견이 타당하면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관계주민의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입니다 저수지는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농업인과 일부 어업인이 사용합니다 저수지의 본래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만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중앙회는 관계부처(해수부), 법 집행기관인 지자체에 의견을 제시하여 농림부로 의견을 제출하였고 국회 등 관련 정관계에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낚시터업계의 반대의견을 받아들여 최종 시행령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로 시행령이 마련되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에 들어가면 농림부 공무원의 안하무인, 막가자식 자세를 만천하에 고발할 겁니다.
    다  죽자는 겁니까?
  • 오 O O | 2021. 8. 31. 19:35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반대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주민 전체동의가 왠말입니까? 누군가에겐 목숨줄인걸... 단순하게 전체동의가 안되면 죽으라는 말입니다 잘좀 생각해보세요.
  • 진 O O | 2021. 8. 31. 19:33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반대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주민 전체동의가 왠말입니까? 누군가에겐 목숨줄인걸... 단순하게 전체동의가 안되면 죽으라는 말입니다 잘좀 생각해보세요.
    전국   낚시터를 죽일  생각이냐.
    
  • 신 O O | 2021. 8. 31. 13:57 제출
    전체 주요내용...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안 수정을 요구합니다. 낚시터업은 농어촌지역 소득원으로서 외지 낚시인들이 지방에 와서 기름 넣고, 식당에서 밥먹고, 매점에서 물건사고, 낚시가게에서 미끼사고, 낚시터에 입어료 내는 등 지역경제에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낚시터 허가를 연장할 수 없도록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법안에 보면 허가를 할 때 해당 지역 군민 모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군민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낚시터에 연관이 없는 일반 주민이 한 명이라도 반대한다면 낚시터가 점점 사라진단 말인가요? 관계 주민의 범위를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개정안을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 O O | 2021. 8. 31. 13:52 제출
    전체 주요내용...
    요즘 낚시터에 가면 사장님들이 고충스럽다며 대신 민원을 올려달라고 하십니다.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낚시터 허가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관리형 저수지에서 낚시할 공간이 사라진다고 하시더군요. 주민 전체 동의제가 도입된다던데 낚시터 허가내는데 시민 전체 동의가 필요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꼭 개정이 필요하다면 낚시터와 관련된 저수지 물을 직접 사용하여 농사 짓는 농업인으로 한정해서 농업인이 피해보지 않는 범위내에서 낚시를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수도권 인근지역 관리형 낚시터가 개발 명분으로 사라지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계속해서 낚시터가 사라진다면 어디 가서 낚시를 해야 되나요. 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합니다.
  • 배 O O | 2021. 8. 31. 10:42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제31조의2에 관한 의견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 시,군,구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럴경우 저수지 주변 주민들이 아닌 타 지역의 사람들이 의견을 낼 경우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본인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전화를 할테고, 조금만 불만이 있어도 의견을 낼테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낚시터와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지 보는경우는 허다할 것입니다.
    이 것 만이 아닐것입니다. 문제성이 너무 커 질것입니다.
    바라는것은 시,군,구민이 아니라 저수지 접한 주민으로 변경 해 주시길 강력히 바랍니다.
    
  • 이 O O | 2021. 8. 31. 10:19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이 법안개정안은 인간적으로 말도 안되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찰회거 되지 않는다면 범위라도 줄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 O O | 2021. 8. 31. 10:19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공공목적으로 목적외 사용시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안 제32조 제2항)
    - 공공목적으로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법안개정안은 인간적으로 말도 안되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찰회거 되지 않는다면 범위라도 줄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 O O | 2021. 8. 31. 10:19 제출
    전체 주요내용...
    이 법안개정안은 인간적으로 말도 안되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찰회거 되지 않는다면 범위라도 줄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윤 O O | 2021. 8. 31. 00:21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목적외 사용허가시 의견청취를 소재 시.군.구 지역 의견청취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입법이나 법의 일부 개정시에는 그 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도 깊이 고려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민도 있어 
    
    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시 어느 하나도 소홀해서는 안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낚시터는 많은 악의적인 민원으로 부터 힘들게 그 생업을 이어가고 있으면서도 그 지역사회 및 해당 마을에 많은 부분 공익적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업을 위한 부분도 있으나 그 생업을 위하여 낚시터 수변의 환경정화에 힘을 쓰고 그 환경을 보존하고자 부단히도 노력하며 지역의 파수꾼으로서 생업을 이러가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의 노인 회장님께서는 낚시터에  임대업으로 낚시터를 운영하는 자가 없다면 낚시터는 일 순간 쓰례기 천지로 마을 전체에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여 환경파괴는 불보듯 뻔한데
    
    이 법의 개정으로 해당 저수지 주변의 사람도 아닌 사람들의 의견까지 반영된다면 지금까지 아무일 없이  지역민과 상생하며 지내온 낚시터에, 운영하는 사람이 없음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어찌 누가 감당 할 수 있을 지 우려 스럽다 하십니다. 
    
    개정안을 철회 할 수 없다면 개정부분에서 선의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의견청취의 범위를 해당 저수지 주변으로 해 주실것을 강력하게 요구 합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낚시터로 우리6인가족 시어머니,고등학교1학년의 아들, 고등학교 2학년의 딸과 함께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생계활동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 양 O O | 2021. 8. 30. 23:47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이 법안개정안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법안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회가 되지 않는다면 범위를 줄여주십시오
  • 안 O O | 2021. 8. 30. 23:47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법안개정안은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법안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회가 되지 않는다면 범위를 줄여주십시오
  • 정 O O | 2021. 8. 30. 23:44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반대합니다. 낚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방해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소재의 시,군,구 지역 전체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 보다는 그 시설 인근의 사람들의 의견들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방해가 된다는 의견들에 대해서도 확실한 사실 판단이 꼭 필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 정 O O | 2021. 8. 30. 23:42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반대합니다. 일단 허가를 받고 몇년간 장사 혹은 운영을 하던곳이며 지금까지 농업생산에 피해를 본다는 의견이 나오지도 않았을뿐만 아니라 낚시는 문화생활중 하나의 포함 되어있어 우리의 의식주와 같이 중요한 요소에  포함되어있는 활동인데 이런 상식적이지 못한 법 때문에 낚시터의 운행이 종료된다면 여가,문화생활을 하러 온 사람들의 일상을 침해하는 일이며 낚시터를 운행하는 시민의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는 행동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낚시는 사진과 같이 미끼를 꿰어 물고기를 잡는 일인데 농업이 물고기를 이용하여 생산하는것도 아니고 낚시를 하면서 물을 사용하는것도아니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반대합니다.
  • 뚝 O O | 2021. 8. 30. 19:24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김민기 의원의 농어촌정비법개정안은 선의의 낚시터 운영자와 가족들의 생존권을 빼앗고, 1000만 낚시인을 개무시하는 악법이다 철회하라
       내용
    - 용인 기흥구 김민기 의원이 발의하여 올해 11월 시행되는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은 기흥저수지 수상골프장을 공원화 하기 위한 것이 주요 골자  이나 그 법안으로 인해 낚시터업에 종사하는 모든 선의의 운영자와 그 가족들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결과를 초래할것이 분명하다
    
    - 저수지를 임대하여 낚시터를 운영함은 1000만 낚시 레져인구를 힐링의 공간역할 뿐 아니라, 저수지 수질및 환경개선, 안전사고등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있다는 사실과 저수지 인근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개선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 또한 유료낚시터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순기능 역할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은 여러 조사기관들의 공신력있는 근거 자료 또한 충분하다
    
    - 김민기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원래 취지는 이미 이룬것으로 알고 있는바, 그 법안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저수지 낚시터 임대에 대해서는 현 임대 방식인 어업계나 수리계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을 주민의견 청취를 한것으로 인정해 주는것이 마땅하다
    
    -만일 현 법안대로 낚시터 임대를 연장하거나 변경시에 시.군 주민들 모두의 의견을 청취한다는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탁상공론일 것이며
    국회의원 한사람의 정치적 이득을 위한 국민무시를 넘어 수많은 양민 학살의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에 낚시터업에 모든것을 다바쳐서 우리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나는, 나와 우리가족의 모든것을 걸고 이러한 요구를 반드시 관철 시킬것이며 목숨을 불사할 것이다 
    
    - 분명히 다시한번 나는 요구한다
     낚시터업자들과 그가족들의 생존권을 말살시키고 수많은 선량한 국민들의 가정을 파탄시키고 목숨까지 빼앗을수 밖에 없을
     농어촌 정비법 개정안의 수정을 목숨걸고 요구한다
  • 최 O O | 2021. 8. 30. 17:07 제출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한국낚시업중앙회 회원과 낚시인,, 지역주민 등 관련업계종사자 여러분들이 반대의견을 올리고 있고
    오늘 정식으로 농림부에 반대의견서를 문서로 접수시켰습니다.
    문서내용은 3가지 수정안을 제시했는데 
    첫째는 관계주민의 범위를 농업인, 어업인과 지역대표로 정해달라는 것이고
    뚤재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주민의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해달라는 것이고
    세째는 시행령에는 주민의 범위를 정하지 말고 정관, 조례에서 정하도록 위임하자는 것입니다
    낚시업계가 심사숙고 끝에 3가지 안을 제시하였으니 지금부터는 농림부가 고민해야합니다.
    농림부가 예고한 안대로는 낚시업계가 절대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여 입법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