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개정안에 반대 합니다. 목적외 사용허가시 의견청취를 소재 시.군.구 지역 의견청취 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에서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입법이나 법의 일부 개정시에는 그 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도 깊이 고려하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국민도 있어 위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시 어느 하나도 소홀해서는 안될것으로 생각됩니다. 낚시터는 많은 악의적인 민원으로 부터 힘들게 그 생업을 이어가고 있으면서도 그 지역사회 및 해당 마을에 많은 부분 공익적인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생업을 위한 부분도 있으나 그 생업을 위하여 낚시터 수변의 환경정화에 힘을 쓰고 그 환경을 보존하고자 부단히도 노력하며 지역의 파수꾼으로서 생업을 이러가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의 노인 회장님께서는 낚시터에 임대업으로 낚시터를 운영하는 자가 없다면 낚시터는 일 순간 쓰례기 천지로 마을 전체에 또다른 피해가 발생하여 환경파괴는 불보듯 뻔한데 이 법의 개정으로 해당 저수지 주변의 사람도 아닌 사람들의 의견까지 반영된다면 지금까지 아무일 없이 지역민과 상생하며 지내온 낚시터에, 운영하는 사람이 없음으로 발생하는 민원을 어찌 누가 감당 할 수 있을 지 우려 스럽다 하십니다. 개정안을 철회 할 수 없다면 개정부분에서 선의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의견청취의 범위를 해당 저수지 주변으로 해 주실것을 강력하게 요구 합니다. 남편이 운영하는 낚시터로 우리6인가족 시어머니,고등학교1학년의 딸, 중학교2학년의 아들,초등학교3학년의 막내딸과 함께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생계활동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죽을 각오를 하고 반대합니다. 관계주민의 범위를 저수지를 둘러싼 농업인, 어업인, 마을 이장 등으로 한정하거나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에서 다시 개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이런 말도 안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 저수지 인근 주민이 낚시터로 허가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모르겠지만 아무 관련도 없는 시민들이 반대 의견을 내고 이걸 받아 들인다면 우리 낚시터업자들은 다 죽습니다. 이 의견은 정말 반대합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반대합니다. 시행령개정안 전체동의가 웬말입니까. 잘못된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농업기반시설이나 용수의목적의 사용허가를 받을시 전혀무관한 이들의의견을 반영하는건 형평성에어긋납니다 이름:설용욱 주소:경기양주시 남면 양연로 173번길 23-28황방리142번지 연락처:010-5213-1320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기존것도행정기관에서심사숙고해서만든법령인것을 왜이리하는지모르것네요 대통령도 100아닌데 참으로 한심한탁상이네요 기존대로해주세요 아니면 낚시터다 폐업시키세요 어려운시기 진짜피곤합니다 죽고싶은 맘뿐이네요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어려운시기에정비법바꾸는것은반대합니다 기존것도법령에의거했는데 도무지왜그러는지모르것네요 내돈?고투자해서하는데 그놈에공무원분들이탁정행정으로만하려고 하니실정에 맛겠금행정해주세요 주민동의도왜필요한지모르것네요 기준대로하겠금 해주세요 먹고살기힘드네요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터 사업자들 모두 죽일려고 작정한 농림부 장관은 사퇴하십시오,,,, 국민들 1사람두 소중하다구 말해놓고 낚시터업자들의 생계를 짓 밟고 계시는 농림부장관은 말두 안되는 개정을 지금바로 철회해 주십시요,, 코로나땜시 죽을만큼 힘든 시기에 생계를 위협하십니까~~~ 낚시터 사용허가 개정안은 말두 안되는 사안입니다~~ 어업계 5인이내로 한정해 주십시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기본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이는 해당 내용에 대해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전문적인 투자를 통해 활용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의견청취를 비전문가 혹은 일반 주민에게 의견청취를 할 경우 법안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 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일방적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 시행령으로 보여집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농업인으로 한정해 주세요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안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를 목적외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주민(시민, 군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입니다. 저수지는 농업용수로 주로 농업인이 이용하고 일부 어업인이 어업을 하고 있으므로 관계주민은 이들입니다. 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낚시터 때문에 불편함이 없으면 되는 것이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지역민들 까지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죽을 각오를하고 무조건 반대를합니다 현제만들어지는 법령은 정말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령이고 따라서 이법령안에서 말하는 관계주민의 범위를 저수지 주변1키로 이내주민과 어업인, 농업인,마을이장등이 관계인에 포함되는것이 국민이 이해하는 상식선일 겁니다 따라서 다시금 계정하여 주실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바입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낚시꾼 입니다. 법령개정안에 관하여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법이란건 누구나 상식선에서 이해되고 국민이 따를 때 가치가 있는 것 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희 이해되지않는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말도않되는 개정안을 제정하신다면 저도 강력히 반대 하겠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낚시터 경영인 가족입니다. 법령 개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정 내용에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를 목적외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주민(시민,군민)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내용으로 말도 않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수지는 인근에있는 농업인들이 농업용수 및 어업인들의 어업용으로 사용되는데 전혀 관계없는 지역 시민들의 의견까지는 들을 필요가 없다고 확신합니다. 지난 30년간 낚시터를 경영하시며 생계를 유지해오신 경영인의 가족으로서 저수지 사용과 전혀 관련없는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앞으로의 생활이 보장되지 않을수 있다는 내용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오랜세월을 낚시터운영에 매진하고 노력하신 가족분들에게 말도않되는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엉터리 같은 볍령개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낚시터 관리인의 자녀입니다. 법령개정안에 관하여 말도않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이란건 누구나 상식선에서 이해되고 국민이 따를 때 가치가 있는 것 입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저희 이해되지않는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합니다. 말도않되는 개정안을 제정하신다면 저도 강력히 저항하겠습니다.
전체 주요내용...
어찌 이런 말도 안되는 기가막힌 입법이라뇨 가족이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인데.. 어찌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체를 내는데 모든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불공정한 사항이 어디 있을까요. 몇몇의 수상골프장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일들은 안타깝지만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공존하며 힘쓰는 많은 낚시터인들이 있습니다. 농수로에 물을 대기도 하고 지역발전에 힘쓰며 마을의 발전을 위하 노력하고 있는데 입법이 통과되면 이러한 분들의 노고는 물거품이 되고 지방은 점점 더 발전에 도태가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불공정한 입법은 통과되어서 안된다 생각합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제목 : 누구를 위한 개정안 인가? 낚시업 사업자들은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저수지 관리를 전담하다시피 하며 용수관리, 수질관리,환경관리 , 인접마을과의 주민친화적관리, 지역경제 기여 등의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순기능은 간과시하고 특정 낚시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당 지역의 의원의 발의로 국내 낚시터 전체 문제로 비화시켜버린 졸속적이기도 도저히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가 불가한 바상식적인 엉터리 개정안은 도대체 누구를 개정안인지를 묻고 싶다. 낚시업자들의 요구가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관계자들의 납득할 만한 보편타당한 입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이 법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낚시업은 사장될 수 밖에 없으므로 ,천만 낚시인의 저변을 눈앞에 두고 있는 국민의 대표적 레져활동에 찬물을 끼얹으며 장려를 못할 망정 퇴보 시키는 심각한 악법이 될 것임이 틀림이 없다. 그러므로 허가시의 주민의견 수렴을 저수지가 속한 마을의 대표자로 한정시키는 개정안 수정을 강력히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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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의 이용에 관한 일부개정안에 저수지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공고 및 의견청취 절차를 시.군.구 지역 주민에게 받는다고 하는데, 이는 너무 막무가내식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관심도 없다가, 개인적인 생각에 한번 힘들게 해볼까? 하고 막무가내식 불만의견을 제시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요? 그리고 저수지의 이용에 낚시터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투자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는데, 억울한 의견에 묶여서 피해를 당한다면 이는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요? 지역경제와 저수지와 직접관계에 있는 농업인들과 주변인들이 가장 잘알고있는바, 낚시터 운영자들이 얼마나 저수지의 수질과 저수에 힘을 쏟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의견은 많은 다툼을 일으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수지의 관리에 낚시터운영자와 직접 관계하는 주변 농업인과 주민이 주체가 되어 관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며, 일부개정령의 시행령을 반대합니다. 반대! 결사반대!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저희 가족은 충청도에서 낚시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한번도 농사짓는 농업인에게 피해를 준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이 개정되면 주민 전체에게 의견청취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누군가라도 그냥 반대하는 사람이 나오면 낚시터 운영을 못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이건 정말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의견청취를 해도 범위를 저수지 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범위내에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의견 반영 부탁드립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 제목 : 의견청취 범위가 너무 포괄적입니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최근에 지인에게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안 때문에 운영중인 낚시터 운영이 어려워진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용수를 목적외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는데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저수지는 농업용수로 주로 농업인이 이용하고 일부 어업인이 어업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낚시터 때문에 불편함이 없으면 되는 것이지 아무것도 모르고 상관없는 인원들에게까지 의견청취를 하는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만약 정말 아무 내용도 모르는 인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낚시터 운영이 안된다면 이렇게 억울하고 황당한 일은 없을것입니다. 낚시터 운영인은 물론 낚시터를 찾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것입니다. ?○ 따라서 개정안에 반대하니 개정안 수정 등 부탁드립니다.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외 사용허가에 따른 관계 주민 의견청취 절차 규정(안 제31조의2) - 목적외 사용 관련, 본래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되는지 여부에 ...
농어촌정비법시행령 개정안 관계부처 의견조회가 돌고 있더군요. 여기에 농업생산기반시설과 용수를 목적외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지역의 시민,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던데 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저수지가 한군데도 아니고, 모든 저수지에 모둔 시민의 의견이 들어간다면 너무나 많은 잡음과 시간과 행정력의 과다한 투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 법이란건 누구나 상식선에서 이해되고 국민이 따를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법은 나오자 말자 사문화될 겁니다. 저항이 불을 보듯 뻔하니까요, 그래도 개정하시렵니까, 그렇다면 국민인 저도 저항하겠습니다. 엉터리같은 법령 개정에 반대합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