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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4. ~ 2021. 9. 13. 마감
  • 특허청 ( 심판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5583 | 팩스번호 : 042-472-3474 | etk0110@korea.kr | 조회수 : 3,418회  

⊙특허청공고제2021-206호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4일

특허청장

 

 

특허심판원 국선대리인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선대리인의 신청기간·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신청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할 필요

 

 

2. 주요내용

 

가. 국선대리인 신청기간 확대(안 제2조제2항 각호 삭제)

 

ㅇ 사회·경제적 약자가 심리종결 전까지 심판진행 중에는 언제든지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기간 확대

 

나.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안 제2조제1항제1호 변경)

 

ㅇ 주거급여 수급자 등도 국선대리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현행 대상인 의료급여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확대

 

다. 신청인의 편의 향상(안 제2조제3항 신설)

 

ㅇ 국선대리인 신청 시 증빙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근거 마련

 

라.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안 제4조제2항 및 별지 서식)

 

ㅇ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서(별지서식)에 신청인의 연락처 란을 추가하고, 제4조제2항의 인용 오기 수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2동 1705호(우 35208)

 

- 전자우편 : etk0110@korea.kr

 

- 팩스 : (042)472-347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심판정책과(전화 042-481-5583, 팩스 042-472-34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