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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5. ~ 2021. 9. 14. 마감
  • 고용노동부 ( 퇴직연금복지과 )   전화번호 : 044-202-7563 | 팩스번호 : 044-202-8073 | oursea@korea.kr | 조회수 : 6,271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332호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당금”이라는 용어를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하고, 간이대지급금(현행 소액체당금) 지급 대상을 재직 근로자로까지 확대하며, 간이대지급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체불 사업주의 재산목록 제출거부 또는 거짓제출 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며, 과태료의 상한액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임금채권보장법」이 개정(법률 제18042호, 2021. 4. 13. 공포, 2021. 10. 14.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도 체당금에 대한 용어 변경을 반영하고, 재직 근로자의 기준을 마련하는 등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및 사업주의 기준 등을 보완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9월 1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620호 퇴직연금복지과

 

- 전자우편 : oursea@korea.kr

 

- 팩스 : 044-202-807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전화 044-202-75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