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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

  • 부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5. ~ 2021. 9. 14. 마감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2 | 팩스번호 : 044-202-8054 | donghun95@korea.kr | 조회수 : 6,45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33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도 모성 보호를 위해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175호, ’21. 5. 18. 공포, ’21. 11. 19. 시행) 개정에 따라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및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때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추가하고,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안 제116조제1항제1호바목 개정)

 

임신 중 육아휴직급여 신청 시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이 발급한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함

 

나. 별지서식 정비(별지 제100호 및 제102호 개정)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및 육아휴직등 확인서에 임신 중 육아휴직의 경우 출산예정일 등을 작성토록 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9. 14.(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donghun95@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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