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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노동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1. 8. 5. ~ 2021. 9. 14. 마감
  • 고용노동부 ( 여성고용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7472 | 팩스번호 : 044-202-8054 | donghun95@korea.kr | 조회수 : 7,339회  

⊙고용노동부공고제2021-330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8월 5일

고용노동부장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태아 및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피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 제도를 신설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21.5.18.)됨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에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임신 중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시 신청 절차 등(안 제11조부터 제13조)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필요한 사항, 유산·사산의 위험이 높을 경우 신청 시기 특례, 사업주의 제출 요구 서류 등을 정함

 

나. 노동위원회 전문위원의 수 및 자격 등 신설(안 제18조의2)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등 시정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위원의 자격 등을 정함

 

다. 시정명령 불이행 등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추가(안 제22조 및 [별표])

 

남녀고용평등법상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 조항이 신설된바 해당 과태료 부과기준을 동법 시행령 [별표]에 반영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 9. 14.(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donghun95@korea.kr

 

- 팩스 : 044-202-8054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 044-202-74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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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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